'라임'우리銀 CEO 등 중징계.. 은행권에선 우려 목소리 커져

민정혜 기자 2021. 2.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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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통보를 한 뒤 은행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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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통보를 한 뒤 은행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임 사태 이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각종 결정에 협조하며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데 결국 수장들의 손발을 묶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 임기 2년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문책 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3년 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들 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대한 100% 보상안 수용,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선지급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임했다는 점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린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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