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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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테크(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IT) 회사)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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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거래정보 결제원 제공
개인정보보호 3법 적용 면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테크(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IT) 회사)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 법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면제 조항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내부거래’까지 포함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쉽게 말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을 살 경우 네이버가 모든 거래 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도 없이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쏠린 개인정보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가 크다”며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거래정보가 영리 목적의 외부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7월 금융결제원이 보유하는 금융결제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급결제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81조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업무가 한은의 권한임을 명문화했다. 대신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고 의무를 신설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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