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 "조선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

곽시열 기자 2021. 2.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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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날 울산 본사에서 가진 2019·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통합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은 기본급 동결,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 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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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본급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등에 합의

노사, 손배소 모두 취하하기로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또 일감 확보를 통한 조선산업 발전과 회사의 위기극복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날 울산 본사에서 가진 2019·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통합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19년 5월 상견례를 가진 지 21개월 만이다. 노조는 오는 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기로 했다.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안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은 기본급 동결,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 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임금 협약의 경우 기본급 4만6000원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급 등이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회사의 물적분할과 관련, 노조의 주총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해고, 징계, 손해배상 등 노사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물적분할 과정에서 쌍방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과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노조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다. 또 노조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 점거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금(6000여만 원 상당)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회사의 인력 운영 조치와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일감 확보를 위한 수주 등에 적극 협조하고, 회사는 2021년 한 해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노사 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조선산업 발전과 회사의 위기극복, 지역사회 발전을 의지를 담은 노사공동선언도 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 노사가 2년 치 협상을 타결할 경우 설을 전후해 지역 내 2000억 원대 안팎의 돈이 풀릴 전망이어서 지역 경제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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