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 1700건 적발..1433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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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2020년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이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을 2019년보다 231건(15.7%) 많은 1700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특사경은 1700건 중 1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주관한 전국 일제단속 영향으로 보인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을 하겠다"며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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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소방청은 지난 2020년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이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을 2019년보다 231건(15.7%) 많은 1700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특사경은 1700건 중 1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2502명 중 91.7%인 2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률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2019년보다 각각 259건(51.3%), 145건(65.3%)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주관한 전국 일제단속 영향으로 보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소 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는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은 53건이었다.
소방활동 방해사건도 244건 발생했다. 213건은 피의자가 음주 상태였고 13건은 정신이상이 있었다.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상태인 환자(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행을 당해 뇌진탕·두부 타박상을 입었다. 피의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을 하겠다"며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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