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서 석면·납 검출..기준치 최대 1.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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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1개에서 석면이, 4개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판매사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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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1개에서 석면이, 4개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제조사들은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브레이크 마찰재는 브레이크의 맞닿는 면과 마찰을 일으켜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하는 장치다.
먼저 'CHONG AIK INTERNATIONAL'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에서는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석면을 가루형 태로 흡입하면 석면폐증·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4개 제품에서는 자동차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은 킬로그램(㎏)당 1000㎎이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ΔLubaiseng TRADE Co., Ltd(1454㎎) Δ대화금속(1023㎎) Δ케이에이치트레이드(1032㎎) Δ우일(1230㎎) 등이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 등록 대수도 날로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수는 227만대에 이른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고 마찰재 분진도 더 많이 발생,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판매사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관세청에는 Δ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Δ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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