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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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는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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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는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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