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벗은 당사자들 "왜 고문 경찰 공개 않나" 울분

이종민 2021. 2.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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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고법에서 이뤄진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 당사자들은 "왜 당시 고문 경찰을 공개하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최씨는 재판 전에도 법정 앞에서 "저는 고문한 경찰관의 공개를 원한다. 왜 피해자는 공개는 하는데 가해자는 공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문 경찰 공개와 관련 최씨와 장씨 변호를 밭은 박준영 변호사는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긴다"며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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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무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h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4일 부산고법에서 이뤄진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 당사자들은 "왜 당시 고문 경찰을 공개하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무죄 선고 뒤 최인철 씨는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며칠 잠을 못 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기쁘고 누명을 벗었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을 해서 힘을 내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고문 경찰관에 대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악마다. 절대 용서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씨는 재판 전에도 법정 앞에서 "저는 고문한 경찰관의 공개를 원한다. 왜 피해자는 공개는 하는데 가해자는 공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하경찰서 형사 7반이 수사를 했는데 2명은 고문에 가담 안 했고, 형사 주임부터 6명이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씨는 "33살에 수감될 때 아내는 29살이었는데 지금 딸은 24살이 됐고 아내는 51살이 됐다"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소감의 말을 이었다.

그는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선 안 된다. 100명 진범 놓쳐도 1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출소 후 경찰관들을 가족 파괴범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삼키지 못하고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문 경찰 공개와 관련 최씨와 장씨 변호를 밭은 박준영 변호사는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긴다"며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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