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소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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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9월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과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보완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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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처리 후·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 가능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9월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과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보완점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바로 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4곳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해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경우란 Δ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Δ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Δ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개정안에는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아울러 폐수처리 오니(찌꺼기)를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총 연료사용량의 0.5% 이내에서 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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