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방법 위반사범 2502명 檢송치..소방관 폭행·성추행 222건

변해정 2021. 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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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법령을 어겼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위법자가 2502명에 달했다.

소방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 관련 7개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51.3%(259건), 65.3%(145건)나 증가했는데 소방청이 주관해 해당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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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0년 소방특사경 단속 결과 발표
1700건 수사, 전년比 15.7%↑..92% 기소 송치
소방활동 방해 244건..피의자 87% '음주 상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소방법령을 어겼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위법자가 2502명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을 한 사건도 222건 발생했다.

소방청은 2020년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단속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소방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 관련 7개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해 1700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위반이 모두 집계된 것으로, 전년(1469건)보다 15.7%(231건) 증가했다.

중복 집계를 뺀 1433건 2502명(개인 1751명, 법인 751개소)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년(1308건 2410명)보다 사건 수로는 9.6%(125건), 피의자 수로는 3.8%(92명) 각각 늘었다.

피의자 2502명 중 91.7%인 229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넘겼다.

법률 위반 유형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 중에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저장'(404건·52.9%)이 절반을 웃돌았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무허가 변경'(76건), '위험물 안전관리 감독 소홀'(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음으로는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441건으로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367건, 소방기본법 위반 95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3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건이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어긴 사례는 없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51.3%(259건), 65.3%(145건)나 증가했는데 소방청이 주관해 해당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244건 발생했다. 전년(220건)보다 10.9% 증가한 것이다.

소방관 폭행이 220건(90.2%)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추행도 2건(0.8%) 있었다. 기물 파손과 진로 방해는 각 3건(1.2%)씩 발생했다.

피의자의 소방활동 방해 당시 상태로는 술에 취한 경우가 213건(87.3%), 정신 이상이 13건(5.3%)으로 나타났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례는 12건(4.9%) 있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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