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비(非)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6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에서도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일 경우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차주가 비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여기에 추가로 30%(최대 180만 원) 지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비(非)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6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배출원(源)인 노후 경유차가 올해 34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 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이다. 지난 2002년 7월 이전 ‘배출 가스 등급 산정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들이 5등급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일 경우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최대 300만 원만 지원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5등급 차량 보유 차주는 우선 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 차주가 비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여기에 추가로 30%(최대 180만 원) 지원을 더 받게 된다. 이때 구매 차량이 중고차여도 배출 가스 등급 1~2등급에 해당하면 30%의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 총 3만 8,172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1,596대는 조기 폐차에 나섰고 784대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40 청약기회 는다…85㎡이하 공공 일반공급, 30%는 추첨제로
- 안철수 “ 대법원장,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권력의 노예’”
- ‘일본차 大추격’ 현대차·기아, 자동차 본고장서 쾌속 질주
- 김어준, 카페서 여러 명 모임 논란에 서울시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수칙 위반'
- '왜 국민 세금으로'…월120만원 받는 조두순, 중단·감액 가능할까
- 인도서 '함께 살자' 거부한 유부녀 도끼로 공격한 20대 남성
- '합의 하에 방송' 주장한 '벗방' 논란 BJ땡초,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종합)
- 건대 주점들 버젓이 변칙영업…집단감염 불씨 되나
- 83만 가구 공급책 꺼낸 정부…최대 80% '분양주택'으로
- 홍준표 “피할 수 없는 싸움, 즐긴다”…15년 만에 ‘살풀이’ 대정부질문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