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없애면 600만원 줍니다" 내일부터

세종=유선일 기자 2021. 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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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 추가 보조금도 받는다.

현재는 차주가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9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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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진=기획재정부


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 추가 보조금도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차주가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해당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9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를 구매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추가 보조금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늘린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각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2개월 동안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8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8925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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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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