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변해정 2021. 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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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4일까지 열흘 간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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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일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가능
주차요원 배치..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수원=뉴시스] 지난 2020년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설 연휴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4일까지 열흘 간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349곳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 98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80곳, 전남 61곳, 강원 53곳, 경북 32곳, 대구 26곳, 인천 25곳, 부산 21곳, 충북 20곳, 경남 18곳, 대전·전북 각 17곳, 충남 13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3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행안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공개방자원 통합관리플랫폼인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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