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4일까지 열흘 간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요원 배치..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설 연휴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4일까지 열흘 간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349곳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 98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80곳, 전남 61곳, 강원 53곳, 경북 32곳, 대구 26곳, 인천 25곳, 부산 21곳, 충북 20곳, 경남 18곳, 대전·전북 각 17곳, 충남 13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3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행안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공개방자원 통합관리플랫폼인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