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업자와 맺은 렌털계약..대법 "공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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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금융리스계약'을 맺었다면 공급업자가 아닌 리스업자가 물품의 최종 공급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인 A사는 B씨 등이 렌털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계약에서 A사가 직접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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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엇갈려..대법 "금융리스계약 맺은 것"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계약기간 종료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금융리스계약'을 맺었다면 공급업자가 아닌 리스업자가 물품의 최종 공급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적 등의 임대업을 하던 A사는 지난 2016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 등에게 스마트스쿨에 필요한 교육자재를 빌려주는 렌털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들은 물품을 36개월간 B씨에게 빌려준 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렌털계약을 체결했다. 또 구성품의 분실이나 파손이 없는 정상제품을 반납할 경우 잔여 렌털료의 절반을, 반납하지 않을 땐 렌털료 전액을 B씨가 A사에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에 합의했다.
대신 교육자재 등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업체는 C사였다. A사와 C사가 판매 및 대금결제 계약을 맺고, B씨도 C사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 등은 렌털제품 중 핵심 콘텐츠를 공급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위 계약을 근거로 잔여 렌털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잔여 렌털료의 지급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1심은 B씨 등이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으로 잔여 렌털료를 지급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임대업체 A사가 핵심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잔여 렌털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와 B씨가 사실상 금융리스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A사가 제품의 공급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리스(lease)는 사용자가 리스업자에게서 물건을 빌린 뒤 일정기간 사용하면서 대가를 나눠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중 금융리스는 리스업자가 대여해줄 물품을 산 뒤 사용자에게 빌려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렌털계약 역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금융리스계약에서는 공급업자가 아닌 리스업자가 사용자에게 반드시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인 A사는 B씨 등이 렌털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계약에서 A사가 직접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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