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회사에 물건 공급 의무 없어"..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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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회사와 리스계약을 한 당사자가 렌털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렌털회사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리스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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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렌털회사와 리스계약을 한 당사자가 렌털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렌털회사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리스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전, 디지털 물품 임대업체인 A사가 윤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윤씨 등은 2016년 1월 B사에서 교육 기자재인 전자장비를 공급받고 렌털료를 A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은 월 604만원씩 36개월간 총 2억1772만원의 렌털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렌털제품을 반납할 경우 중도해제일 기준 잔여 렌털료 합계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연체이자 24%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윤씨 등은 계약에 따른 콘텐츠 제공이 이뤄지지 않자 A사와 B사에 콘텐츠 제공을 촉구했으나 핵심 콘텐츠인 '선생님 누리교과 솔루션'이 공급되지 않자 2017년 8월 렌털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A사는 중도해지 요청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윤씨 등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 내용대로 윤씨 등이 A사에 99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사는 핵심 렌털물품인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윤씨 등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A사의 콘텐츠 제공의무 해태가 계속됐다"며 "렌털계약은 A사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면서 1심을 깨고 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와 A사의 계약은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금융리스업자인 A사는 윤씨 등이 렌털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별도로 렌털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렌털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A사가 공급 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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