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34만대 조기폐차 보조금 300만원→600만원

정성원 2021. 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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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34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1대당 최대 600만원 지급한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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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3.5t미만 5등급차 중 DPF 부착불가·저소득 대상
조기폐차시 70%..1~2등급차 구입시 30% 지급
[서울=뉴시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34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1대당 최대 600만원 지급한다. 지난해 대비 대상 물량은 4만대,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원 더 늘어났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지난해 300만원에서 100% 증가했다.

올해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4만대 늘어난 34만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우선 지원한다.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지급한다.

이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한다.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우편 또는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서 알아볼 수 있다.

환경부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적발된 5등급 차량이 조기폐차에 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적발된 5등급 차량은 총 3만8172대다. 이 중 8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조기폐차 1596대, DPF 부착 784대, 저공해 조치 신청 6545대다.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지 않은 2만9247대 차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역별로 서울이 1만7370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20대, 인천 2657대 순이다.

서울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경기보다 적발 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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