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리스업자에게 리스물품 유지·보수 의무 없어"

이성웅 2021. 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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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업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의 인도 의무나 검사·확인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며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독자적인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렌탈업체에 없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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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렌탈업체에 콘텐츠 공급 안해줬다며 렌탈 해지 요구
렌탈업체, 귀책사유 없다보고 위약금 청구 소송
1심서 렌탈업체 승소했다 2심서 뒤집혀
대법 "별도의 약정 없다면 유지·보수 의무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금융리스업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의 인도 의무나 검사·확인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 편의를 제공할 뿐 실제 물건을 공급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금융리스이용자와 물건 공급자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취지에서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렌탈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A업체를 통해 C업체의 태블릿, 전자칠판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스쿨 솔루션을 공급받기로 한다. 이에 따라 B씨는 A업체에 36개월 동안 매달 렌탈료 600만 원씩 총 2억 10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다.

그러다 B씨는 2017년 8월경 A업체에 렌탈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렌탈 물품에 포함된 교육 콘텐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업체는 계약 해지에 응하겠다며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서 상 위약금은 정상제품을 반납할 경우 남은 렌탈료의 50%지만 B씨가 정상 반납하지 않았다며 남은 렌탈료 9950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렌탈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C업체의 솔루션서비스 중단을 이유로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씨와 A업체는 이를 이유로 렌탈료 납부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다”며 “또 렌탈제품을 반납하려 했으나 업체에서 수령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정상 반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렌탈 해지의 귀책 사유가 A업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렌탈 계약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핵심 렌탈 물품인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B씨는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또 A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렌탈 제품을 반환받고 제품반환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렌탈 계약이 A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금융리스업자에 해당하는 A업체에겐 렌탈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직접 인도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며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독자적인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렌탈업체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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