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제가 없어도 아들에게 남겨진 재산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트러스트센터 센터장
- 재산을 오롯이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신탁제도와 유언장을 결합해 활용할 것
-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 마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팀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지난번에 저희가 신탁에 대해서 처음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탁은 '마이클잭슨'이나 '엘비스프레슬리'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배정식: 아무래도 자산가분들이 신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산도 신탁해서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다. 심지어는 1만 원 이상도 신탁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의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 양소영: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계속해 보죠. "저는 남편과 헤어진 후, 고등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됐고,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아프고 난 후, 제가 세상을 떠난 후가 걱정됩니다. 전 남편은 사업실패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요. 만약, 제가 먼저 떠난다면 아들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제가 없어도 아들에게 남겨진 재산이 전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지켜져 아들이 잘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프고 나면,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런 사연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배정식: 이런 사례를 저희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례자 걱정처럼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집이나 사망보험금 같은 재산이 유일한 상속인인 미성년 아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미성년 아들은 재산관리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헤어진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재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혹시 아버지가 그걸 대리인이다 보니 그걸 가져다 쓰진 않을까..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고, 또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쓰는 것을, 특히 미성년자이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질문주신 것처럼 아들만을 위해서 남겨진 재산을 사용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 배정식: 네.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유언장을 결합해서 활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배정식: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으로 이모나 믿을 만한 사람을 지정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후견인도 손을 못 대고, 전남편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신탁에 재산관리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신탁에 맡겨진 재산은 오롯이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되도록 일일이 나열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그 방법대로 지출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30살, 35살 때까지는 원본을 계속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사이에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고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가 많이 기사로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이나 그런 사례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신탁을 활용한 케이스였죠.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나요?
◆ 배정식: 네. 작년 하반기만 해도 혼자 아이를 양육하던 어머니가 오셔서 중병에 걸린 상태에서 저희에게 신탁하고 한 분은 또 돌아가시고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잘 관리해달라는 이런 계약 사례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례자분도 신탁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배정식: 일반적으로 증여하고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하는 이유는 부모님 입장에서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해주시는데, 증여해주고 나면 너무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근로 의욕이 상실되거나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하되 특약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담보제공 할 때는 부모와 협의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재산이 잘 보존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양소영: 네. 저희가 평소에는 자녀들에게 절대 주지 마시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신탁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군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제일 걱정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도 이런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거로 재산 분할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셨다고요?
◆ 배정식: 저희도 작년부터 부모님들, 특히 60대 중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이를 안 갖게 되다 보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이혼을 해버리면 재산 분할 대상에 증여해준 재산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해결점을 찾고자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봤는데요. 자녀들에게 증여해주되 부모님들이 보기에 손주도 낳고 오순도순 살기 전까지는 일단 신탁을 해라. 그래서 신탁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별도의 부모와 협의하도록 정해놓고, 손주를 낳으면 내가 신탁을 풀어서 잘 관리하라고 순차적으로 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증여를 하되 일단 신탁을 해놓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정말 자녀에게 수익이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 배정식: 자녀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 부모님들의 걱정을 이렇게 신탁계약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도 이혼소송을 많이 하니까 최근에 3~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실제 통계로도 높고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결혼 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최근에는 재산 분할을 일부라도 하고 있는 추세로 법원이 가고 있어서 이걸 걱정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판례는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특약이 되어 있고,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분들이 해외, 국제결혼도 늘다 보니까 형제간 부모 입장에서는 증여된 재산을 해외의 외국인보다는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도록 정해놓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 양소영: 사실 우리 민법에는 부부재산 약정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엄격합니다. 혼인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신탁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신탁팀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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