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與, 反헌법 폭거 단념하라

기자 2021. 2.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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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해온 여당(與黨)이 이젠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언론 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심지어 정정보도를 무조건 신문 1면 또는 방송 첫 시작 시점에 하도록 하는, 언론 편집권을 유린하는 황당한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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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해온 여당(與黨)이 이젠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언론 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언론이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정보도는 최초 보도와 같은 분량·크기·시간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예고다.

물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사라져야 하고, 해당 언론사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법들도 그러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헌적(違憲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기도 한 배상·처벌의 대폭 강화·확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언론을 겁박해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서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조차 정정보도 분량·크기 등 개정안 규정을 두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심지어 정정보도를 무조건 신문 1면 또는 방송 첫 시작 시점에 하도록 하는, 언론 편집권을 유린하는 황당한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174석 보유를 전체주의 독재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언론 자유마저 파괴하는 반(反)헌법 폭거를 단념하고, 이성(理性)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가짜 뉴스 진원(震源)인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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