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귀속 취소소송 '기각'..당진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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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취소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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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취소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015년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상의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가 시행된 이후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택시장이 신청기간을 도과해 매립지 귀속 자지단체 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매립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급적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이 정한대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립지에 관하여 관할 귀속 결정을 하여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 7690.9㎡ 가운데 3만 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항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 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 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 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5월 대법원에 행자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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