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다" 반성문 300통 쓴 '그루밍 성범죄' 20대 2심도 중형

박영서 2021. 2.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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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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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약점 잡아 성 착취·일부 피해자는 성폭행하기도
범행 당시 소년·일부 합의 등 참작..징역 9년→8년 6개월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이 다른 범행에 흡수돼 무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씨는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한 A씨는 피해 여중생들에게서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하자 돌변했다.

A씨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때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그루밍 성범죄란(CG) [연합뉴스TV 제공]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 이를 미끼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0월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는 동안 1심에서 211차례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중에도 반성문을 93차례 제출하기도 했으나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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