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흉기난동' 피해 직원..작년 신변보호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정체불명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본인은 자해를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직원이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작년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가해 남성 A씨를 대상으로 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 직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 스마트워치 등 지급 받아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정체불명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본인은 자해를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직원이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작년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가해 남성 A씨를 대상으로 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 직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전날 A씨가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릴 당시 피해 직원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5시1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에선 신원미상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남성 직원 2명과 여성 직원 1명 총 3명을 찌르고 본인도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초 경찰은 가해 남성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찌른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날 피해자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인 것으로 정정했다.
A씨는 자해한 이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씨 외에 부상을 입은 세 명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