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생 올해 가정학습 최대 57일..코로나 따라 19일 가변적(종합)

김정현 2021. 2. 4.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최대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학기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면 총 57일
1·2학기 중 기본 38일 사용 가능..19일은 유동적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법정수업일수 20%까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교육부가 신학기를 한달여 앞두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등교방식을 담은 학사운영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학사운영지원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과 밀집도 예외조치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1.0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최대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2학기 중에 언제든 38일을 쓸 수 있으며, 법정수업일수의 10%에 해당하는 19일은 2학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유동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이 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올해 전체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법정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20%는 38일이다. 학교가 승인하면 38일을 제한 없이 연달아 쓸 수 있게 허용했다.

여기에 올해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를 유지하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 10%(19일) 만큼을 더 추가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1학기 중 교외체험학습 38일을 모두 쓸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학기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심각 또는 경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9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달렸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30%(57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백신 접종으로 올해 하반기 중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가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안내한다는 취지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법정수업일수의 20%로 운영하고, 악화되면 30%를 쓸 수 있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 등 감염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전망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가정학습을 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엔 해당 날짜만큼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결석'으로 기재한다. 사실상 가정학습일수 만큼 등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정학습 인정기간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했었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2.04.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