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위반".. '삼성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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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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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장주의 침해 증거" 무죄 확정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상고장 접수 이후 약 6개월간 이 사건을 심리했다.
이 전 부회장은 노조와해 공작에 공모·가담한 정황이 인정됐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 범위에 위반해 집행됐고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삼성 측의 노조와해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해당 사건으로 압수수색하던 검찰은 인사팀 직원을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차량에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삼성 측의 노조와해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
이 전 의장 측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팀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원래 USB가 있던 사무실이나 차량은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문건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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