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족 흉기살해 4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20년

이강일 2021. 2. 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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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4일 채무자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전 처남과 5억원 가량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B씨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0여 차례 모두 찌른 것으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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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4일 채무자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전 처남과 5억원 가량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B씨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한 A씨의 전 처남은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전 처남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은 숨진 전 처남이 주도적으로 했고, 자신은 범행을 도왔지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0여 차례 모두 찌른 것으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몇 차례나 찔렀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찌른 것은 인정된다"며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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