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눈덩이 나랏빚 '엑셀'만 남고 브레이크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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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핑계로 국가채무엔 엑셀만 남고, 브레이크는 사라졌다."
손실보상법과 재정준칙이 다른 속도를 걷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논의는 아예 사라지고, 손실보상법 논의만 무성하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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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45% 60% 상향 재정 준칙
지난해 마지막 국회회부 뒤 논의만 무성
기재부 "최소 견제 장치 필요" 줄곧 강조
洪부총리도 "필요한 과제" 수차례 언급
전문가 "정치권 억제 안전판 근거" 충고
“코로나19라는 핑계로 국가채무엔 엑셀만 남고, 브레이크는 사라졌다.”
손실보상법과 재정준칙이 다른 속도를 걷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논의는 아예 사라지고, 손실보상법 논의만 무성하다. 법으로 재정지출 근거를 만들면 정부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
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준칙)’은 접수 후 첫 단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마지막날 회부된 뒤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제출 전부터 “코로나19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재정준칙은 기재부가 줄곧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방만한 재정지출 확대를 막을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한다. 이번에 제출된 비율은 60%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재정준칙을 어기게 된다’는 법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도입·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수차례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4년 전엔 GDP 대비 45% 비율로 국가채무를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류다.
정해진 재정한도가 없자 선거 때마다 기재부와 정치권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패배하는 쪽은 대부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추경을 반대하다 외풍에 시달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양적완화를 비판하다가 정치권 압력에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쓸 나랏돈에 대해선 법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정책으로 피해를 본 손실을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재해·재난이 있을 때마다 법으로 재정지출을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반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나, ‘개혁저항세력’이라는 비판만 받았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치인은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오늘 시점에서의 재정을 말하지만 재정은 장기간의 싸움”이라며 “법적 기준을 정해놔야 말 나오는대로 하는 정치권 주장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된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이전지출은 필요하고 앞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영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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