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인 중국 동포 살해 유동수..검찰 구형대로 사형될까?

오세중 기자 2021. 2. 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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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유동수(50)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열린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경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동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년 7월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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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유동수(49)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0.8.5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유동수(50)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열린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경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동수는 그동안 이뤄진 총 6번의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법원이 '판결전조사'까지 실시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르면 판결전조사란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보호관찰소가 피고인에 대해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동수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동수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내연녀이자 피해자였던 A씨(당시 42·여·중국국적)를 살해했고 사안도 중대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유동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년 7월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동수는 7월25일 오후 9시경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다음날인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동수는 하지만 A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당시 음식물쓰레기와 이불을 버렸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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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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