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명단 누락 무죄..당국 "법 개정으로 현재는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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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정부가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방역 당국은 교인의 명단을 누락한 것을 역학조사 방해행위라고 봤으나 법원은 명단 제출 누락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돼 역학조사 방해가 아닌 자료나 정보를 거부한 것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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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아니다"라고 봐
정부, 지난해 9월 자료·정보 제출 거부에 처벌 조항 신설
정보 제출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교인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정부가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방역 당국은 교인의 명단을 누락한 것을 역학조사 방해행위라고 봤으나 법원은 명단 제출 누락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돼 역학조사 방해가 아닌 자료나 정보를 거부한 것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반장은 “다만, 9월 29일 이전에 벌어진 신천지와 같은 사안에는 신설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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