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김치연 2021. 2.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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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선고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의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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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 없어 1심 선고 확정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선고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의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지난달 27일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재산 내역이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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