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흉기 난동..여성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신청했었다

김지현 기자 2021. 2.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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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세무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다친 피해 여성이 사전에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경찰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급상황에서 휴대폰으로 긴급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입한 상태였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쯤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직원 3명에게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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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잠실세무서 칼부림 사건..오늘 중 가해 사망자 부검 영장 신청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의 모습 /사진=김지현 기자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다친 피해 여성이 사전에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경찰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급상황에서 휴대폰으로 긴급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입한 상태였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쯤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직원 3명에게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주변 남성 2명도 상처를 입었다.

흉기를 휘두른 후 A씨는 자해한 뒤에 독극물로 추정된 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흉기로 인한 상처가 크지 않았던 만큼 독극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독극물 사용 여부와 종류는 감식 중"이라면서 "오늘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 피해자, 기존에 경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신청해
(일 오후 민원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에서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감식을 마친 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 피해자인 B씨는 평소 A씨에게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최근 경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신청해 받았다.

이와 함께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고 위급상황 시 3초 이상 누르면 112로 자동연결돼 신고를 할 수 있는 원터치 긴급신고(SOS)에도 가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스마트워치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갑자기 발생한 사건에 긴급신고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개인적 원한 관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잠실세무서는 4일 일부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1층 민원봉사실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만 가능하고, 2층과 3층에서 진행하던 민원 업무는 옆 건물에 위치한 송파세무서에서 대신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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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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