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美·이란 분쟁서 이란에 손.."재판 관할권 있다"

이재우 2021. 2.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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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에서 이란에 유리한 예비 결정을 내놨다.

ICJ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심리할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제3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란인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ICJ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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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제사법재판소(ICJ) 예비 결정문. 2021.02.04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에서 이란에 유리한 예비 결정을 내놨다. ICJ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심리할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3일 ICJ 홈페이지와 AP통신, 이란 관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이날 미국의 재판 관할권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ICJ가 재판 관할권을 인정함에 따라 심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종 결정에 내려질 때까지 향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란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미국을 ICJ에 제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것은 이슬람혁명 이전인 1955년 미국이 친미 성향 팔레비왕조와 맺은 '미-이란 우호, 경제 관계, 영사권 조약(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에서 양국 개인과 기업간 무역과 투자 등을 보장한 것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란은 이 조약이 양국간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석과 적용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로 ICJ를 규정한 만큼 ICJ가 관련 심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ICJ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청문회에서 이란의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간 분쟁은 이 조약이 아닌 JCPOA에 기인한 것으로 JCPOA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자간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고 분쟁 발생시 재판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조약은 미국과 이란간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제3자 또는 제3국에 적용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약의 해석과 적용 관련 분쟁 해결이 아닌 만큼 이란의 제소는 기각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제3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란인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ICJ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란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조약을 근기로 ICJ로부터 인도주의적 무역, 식량, 의약품, 민간 항공 등과 관련된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예비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미국은 예비 결정에 따르지 않고 이 조약을 공식 종료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란은 모하마드 자바르 자리프 외무장관,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두 대변인 등 성명을 통해 "두번째 법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다. 미국에 ICJ 결정 수용도 촉구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ICJ가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실망"이라며 "이는 예비 결정이지 최종 결정이 아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란의 주장을 반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ICJ 판결과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 집행력은 없다. 미국은 과거 ICJ 판결에 불복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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