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인력 확충 절실"..충북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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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에 본교를 두고 있는 충북도립대학교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공병영 총장협의회장(충북도립대 총장)은 3일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장협의회는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을 통해 공공 간호인력을 양성하면 지방 의료원과 병원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립전문대 내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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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에 본교를 두고 있는 충북도립대학교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총장협의회)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등도 힘을 보태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병영 총장협의회장(충북도립대 총장)은 3일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장협의회는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총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 부족과 피로 누적으로 의료진의 붕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중견 간호인력의 수도권 집중화와 신규 간호인력의 지방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장협의회는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을 통해 공공 간호인력을 양성하면 지방 의료원과 병원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국공립전문대 내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 절차다. 간호사 면허 응시 자격을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까지 포함해야 한다.
공 총장은 앞서 국회 여야 간사를 만나 간호학과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교육부와 복지부,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찾아 간호학과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충북도도 의료기관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충북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원 확약서를 통해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충북도와 도립대는 인재를 키워 지역 내 병원에서 일정 기간 복무토록 하는 지역 공공간호사 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3년 4년제 간호학과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학정원은 40명, 전체 정원은 160명 규모다.
의료법 개정 이후 충북도립대의 간호학과 신설이 가시화되면 실습장과 강의실 마련 등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립대 관계자는 "인기 학과로 꼽히는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학생 유치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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