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한은 고유권한"..한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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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지급결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는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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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지급결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 기관의 갈등이 국회로 넘어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는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은법 제81조에서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지급결제제도 개선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의무 등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결제원 등 민간 자금결제제도 운영참가 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조사권과 제재요구권 등 정책수단도 부여했다.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긴급 상황시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영 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라며 "금융당국이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통제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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