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억울한 옥살이 끝났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무죄

오성택 2021. 2. 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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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인철씨와 장동익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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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인철씨와 장동익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같이 수감됐던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진실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면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과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고문이나 가혹 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가혹 행위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자백한 진술은 모두 허위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찰에서 한 진술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 피의자 심문에서 진술 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최인철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장동익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다.

당시 차량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괴한들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1년 뒤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겼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와 장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두 사람의 자백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경찰의 공소사실대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두 사람은 재판에서 경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했다.

이들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된 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해 지난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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