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위법"..'노조 와해' 이상훈 전 삼성 의장 무죄 확정(상보)

정경훈 기자 2021. 2. 4.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그린화 작업'(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66)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쟁점은 이 전 의장 혐의를 입증할 'CFO 문건'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위법 수집으로 판단할지 여부였다.

앞서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그린화 전략'(노조 와해)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왕=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8.10. misocamera@newsis.com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그린화 작업'(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66)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이 전 의장 혐의를 입증할 'CFO 문건'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위법 수집으로 판단할지 여부였다. 1심은 증거들이 검찰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됐다고 봤지만 2심은 압색이 영장의 효력 범위를 넘어서 집행됐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이 위법한 압색을 통해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삼성전자 본사, 서초사옥, 우면사옥 중에서도 '해외지역총괄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압색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며 "인사팀에서 보관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을 벗어난 집행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 매체의)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했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그린화 전략'(노조 와해)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장과 일부 임직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차려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삭감 등 추진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등을한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그린화 작업을 위해 노무컨설팅 업체와 정보 경찰뿐만 아니라 그린화 작업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관련기사]☞ 경찰서에 짜장면 주문한 여성…순간의 '촉'이 맞았다홍석천·이종석·오정연…연예인 사장님들 '코로나 폐업'"성매매 하셨죠?" 15분만에 3700만원 뜯어낸 기술김동성 "방송 출연료로 양육비 1000만원 보내…아이들 키우고파"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