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녹취록 파장.."탄핵 동조는 위헌적 행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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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당시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만 나눴을 뿐,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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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에 종속돼 탄핵에 동조해"
대법원 해명에..임성근 녹취록 공개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그러한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돼 일선 판사의 위법·부당한 탄핵에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당시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만 나눴을 뿐,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김 대법원장의 말에 임 부장판사는 대부분 "예"라며 대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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