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헌팅포차 관련 51명 확진..서울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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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총 51명이 확진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서울 4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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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총 51명이 확진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서울 45명)으로 늘었다. 3일 확진자는 이용자 4명, 가족 3명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50명이 양성, 73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1월22일~1월30일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광진구에서는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당 시설이 유흥업종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때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음식점 출입시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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