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혜 개발" 하림 "행정 월권".. 양재 물류센터 소송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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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심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사업자 하림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하림 측은 "투자의향서는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켰다"고 반박했다.
하림 측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정부 사업 계획을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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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 “교통정체 감안 용적률 400%”
하림 “국토부 지침상 800% 적용 가능”
市 “국토부 ‘도시계획 서울시가 판단’ 회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심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사업자 하림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하림 관련 주주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하림 측에서 손해배상소송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적정 용적률은… 400%?, 800%?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최대 8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시에서는 일대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도시계획상 ‘지구 중심’으로 분류해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한다. 하림은 지난해 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용적률 799.9%, 지하 7층(50m), 지상 70층(339m)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일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은 유통업무설비라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하려던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주변 지역과 달리 이곳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적 과잉 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림 측은 “투자의향서는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켰다”고 반박했다.
●정부 계획과 서울시 정책 ‘엇박자’ 논란
하림 측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정부 사업 계획을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6월 국토부에 의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시에서 연구개발(R&D) 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에 시의 의견을 수용해 R&D 공간 40%를 반영한 2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반대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국토부로부터 물류단지 조성이 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해야한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국토부가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 하고 오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곳 약 41만 5000㎡의 허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고, LG나 KT 등 대규모 부지에 R&D 용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부지가 위치한 서초구가 입안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에 서초구는 이날 “구에서 진행 중인 입안 절차 등을 무시하고 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으려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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