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리 소홀' 서울 시내버스 16대, 30일간 운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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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 가운데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이 30일간 운행 정지된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4318풍남 노선 16대 차량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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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 가운데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이 30일간 운행 정지된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4318풍남 노선 16대 차량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음주운전 적발 직후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3월 1일부터 30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318풍납 노선 16대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 차량을 투입해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업체의 음주관리실태를 재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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