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거주용 이외 부동산 백지신탁"..'이재명 의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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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는 실거주용을 제외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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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는 실거주용을 제외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는 우선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각 기관 재산등록의무를 4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한다.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청렴문화 확산,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경기도가 2019년 공공기관, 시민사회,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위원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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