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탄핵 표결 앞두고 "헌법 위반했다면 당연히 탄핵해야"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달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실효성 없다는 보수 야권 주장을 반박했다. 보수 야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 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며 ‘각하’될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탄핵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행위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춰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관 탄핵은)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의결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첫 탄핵소추 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후 헌재는 헌법 재판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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