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생 올해 가정학습 38일간 허용..2학기엔 19일 추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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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최대 38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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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최대 38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학기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에는 19일을 추가로 더 가정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최대 57일까지 가정학습 확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이 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법정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20%는 38일이다. 학교가 승인하면 38일을 제한 없이 연달아 쓸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오는 2학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더 허용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30%까지 활용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57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백신 접종으로 올해 하반기 중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가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안내한다는 취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20%로 운영한다"며 "백신 접종 등 감염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전망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가정학습을 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엔 해당 날짜만큼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결석'으로 기재한다. 사실상 가정학습일수 만큼 등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정학습 인정기간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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