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했다"(종합)

김재환 2021. 2.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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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전 의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노조와해 가담 의혹이 담긴 'CFO 보고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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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공작 '그린화 전략' 가담 혐의
이상훈 가담 의혹 문건, '증거능력' 논란
1심, 유죄→2심서 무죄.."압수수색 위법"
대법 "영장주의 침해..증거능력 불인정"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9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전 의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7)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57)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9)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박상범(63)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전직 경찰 김모(62)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 밖에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가,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노조와해 가담 의혹이 담긴 'CFO 보고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삼성 측의 노조와해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해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은 인사팀 직원을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차량에 있던 USB를 확보했다. USB를 분석하던 검찰은 삼성 측의 노조와해 정황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 수사팀이 재차 압수수색해 위 문건을 입수한 것이다.

이 전 의장 측은 위 문건의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입장이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팀 직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원래 USB가 있던 사무실이나 차량은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다른 사건의 자료를 발견했는데도 분석을 중단하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 범위에 위반해 집행됐고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적용했다.

노조 파괴 전문인 노무컨설팅 업체와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목 전무는 징역 1년을, 최 전무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CFO 보고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 못 한다. 이 문건을 제외하고 이 전 의장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얘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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