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도 출석 인정..서울 초등생 최대 57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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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할 경우 시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최대 57일까지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진 지난해 5월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 수업일수의 10%까지로 규정한 지침을 바꿔 20%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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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도 '심각·경계'단계시 30%까지 허용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할 경우 시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최대 57일까지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학기에는 법정수업일수(190일)의 20%까지인 38일 동안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처럼 연속 사용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만약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수업일수의 3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57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부터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1학기는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2학기에도 감염병 사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교외체험학습일을 추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진 지난해 5월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 수업일수의 10%까지로 규정한 지침을 바꿔 20%까지로 확대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분(1~3학년 19일·4~6학년 17일)을 반영해 최대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교육부도 지난해 5월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출결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은 각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서울·인천·세종·광주 등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생에 대해 34일의 교외체험학습을 보장했다. 경기는 40일, 제주는 45일, 경북은 60일 등으로 더 길었다.
서울 유치원생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 2학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60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처럼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별도 지침을 안내하지는 않는다. 학교별로 20~30일의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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