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사각지대 '네이버·카카오페이' 누가 관리?..국회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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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기업(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포괄적 제재권을 갖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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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기업(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에 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와 한은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급결제 관련 한은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지급결제는 소비자들이 금융기관·기업을 이용해 주고받은 돈들의 총액을 계산해 기관 사이 차액만 결제하도록 지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포괄적 제재권을 갖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달리 국내 지급결제 관련 업무가 한은의 고유업무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81조는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 운영,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81조의3, 81조의4에서는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한은의 감독권을 강조했다.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달리 빅테크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권에 대한 별도 명시는 없다. 다만 지급결제 관련 한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면서 사실상 금융위가 지급결제를 감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라며 "지급결제제도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는 해당법안을 검토하면서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차이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의견조율을 시도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정무위도 한은도 국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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