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매트릭스' 첫 제재 예고..금융사고, 지배구조까지 뒤흔들 수
조용병 지주회장 주의경고
법적근거 두고 논란 불가피
손태승·진옥동 대응에 관심
[헤럴드경제=성연진·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관련 사고와 관련해 개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에 이어 금융지주 매트릭스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로 하면서 금융권이 초긴장 상태다. 현실화된다면 금융사고가 대형금융그룹의 지배구조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이미 증권사 CEO에 중징계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조치 수준이었다. 그런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도 주의적 경고가 예보됐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지주사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의 CEO 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책임이다. 여러 계열사가 연루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매트릭스로 그룹을 운영하는 지주회사 CEO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해석한 셈이다. 이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주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금감원이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끝에 조 회장에 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으로 판매액이 많았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상당액이 복합 점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지휘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매트릭스 조직을 운영하는 곳에서 지주사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제 11조는 ▷자회사 준법 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검사결과를 은행지주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 ▷은행지주 준법 감시인은 자회사에 대해 직접 또는 자회사 준법 감시부서를 통해 자회사 내부 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내부통제 책임을 CEO에까지 묻는 데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여전하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조 등을 들어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손 회장은 제재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제재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18조에 따라 임원을 제재하려면 법령·법규·정관 등을 어긴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 은행과 달리 금융지주 임원 제재권은 금감원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 회장이 제재 대상인지, 제재의 수위가 적당한 지를 두고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금감원이 직무정지 예고통보를 했지만, 결정권은 금융위에 있다. 사고 당시 은행장 신분이었지만,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 소관이어서다. 이번 사전 제재 통보문에서 가장 센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손 회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워지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에서 직무정지 예고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열린 제재심에서는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졌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 임원 제재는 금융위 소관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는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가 되면 현직 유지도 어렵다. 다만 제재에 불복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재판기간 동안에는 제한이 없다. 손 회장은 임기가 2년 남았고, 진 행장도 올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임기는 마칠 가능성이 크다.
3일 금감원이 조치를 예고한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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