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코로나 백신 새치기' 방지법 발의..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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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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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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