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엇갈린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대법원 판단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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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만약 CFO 보고용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의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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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확정
삼성전자서비스 법인 벌금 5000만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명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 등의 상고심에서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이라며 “진술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이 의장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CFO 보고용 문건’ 등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2018년 2월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우면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원 총괄사업부, 전산서버실 등이 대상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집행 과정에서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을 압수수색했다. 1심은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만약 CFO 보고용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의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 형량 역시 모두 확정됐다.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법인 역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생기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은 또한 노조 활동이 강한 협력회사의 폐업을 유도하고,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표적 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전략들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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