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연말정산 환급액 좀 늘리고 싶다면?
<앵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4일)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연금 이야기네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연말정산 최근에 했더니 돌려받는 예상 금액이 좀 적다, 이런 분들이 좀 자세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이번 연말정산했더니 환급액이 적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내야 했던 분들 계시죠. 내년에는 환급액 좀 늘리고 싶다면 연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연금 가입을 유도하려고 세금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연금은 종류가 매우 많고 복잡합니다.
세금 줄이기에 좋은 상품을 꼽으라면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가입하면 그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6.5%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55세가 되면 이때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세금을 최대 5.5%만 내시면 됩니다.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금 당장 내야 할 돈을 재투자할 수 있게 돼서 이익이 복리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55세 전에 해지를 하면 환급받았던 세금 다시 다 토해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얼마씩 들어야 절세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연금 종류마다 세액공제 한도가 좀 다릅니다. 전문가들에게 제가 직접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각각 조금씩 달랐지만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1인당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최대한 납입하는 이유는 IRP는 연금저축보다 수수료가 비싸고요, 또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30%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런 제한도 있습니다.
소득이나 나이에 따른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넘으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300만 원, 그리고 IRP 400만 원씩 불입하는 것이 낫겠죠. 또 50세 이상은 1인당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나서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그리고 우리가 연금 가입할 때 보면 내가 낸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든 예금에 투자하든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 어렵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습니까?
<기자>
연금저축 중에서도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IRP 가입하신 분들은 운용할 상품도 함께 골라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은행에서 권유해주는 것을 가입했다가 수익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은가 봅니다.
IRP 예를 들면, 작년에 주식이 크게 올랐는데도 정기 예금 같은 단순 원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 비중이 전체 73%나 됐다고 합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 없는 계좌가 전체의 4분의 3이라는 것이죠. 이미 보유한 상품이라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향을 토대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성향이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나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손실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이미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요.
또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여러 상품을 골고루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익률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연금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내 연금이 어디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고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좀 아끼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도 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시죠.
<기자>
ISA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적기는 하지만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 가능하고요. 55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의무 납입 기간인 3년만 채우면 됩니다.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초과한 수익만 분리 과세 9.9%를 납부하면 되고요.
세금은 계좌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내는데요, 일반 펀드는 수익이 나면 비율에 따라 바로 세금을 내는데, 손실을 본다고 해서 낸 세금을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ISA는 가입 기간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합을 내서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만큼만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ISA는 딱 한 곳에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요, 은행과 증권사마다 갖고 있는 상품 종류가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논문 표절' 논란으로 자취 감췄던 홍진영, 두 달 만에 공개한 근황
- 줄리엔강, 속옷 차림으로 거리 청소했던 독특 주사…“알코올 쓰레기였다”
- 존박, 코로나19 완치 후 일상 복귀 “의료진 덕분에…울컥했다”
- “이번에도 안 오니?” 명절 눈치에…“누가 신고라도”
- 세무서 여직원에 흉기 휘두른 50대…경찰 파악 결과
- “공부 잘했으면 배달하겠어요?”
- 온수 썼다 몸에 두드러기…기준치 8배 페놀 검출
- 폭발로 3명 숨졌는데…수사과장-기업 간부 술자리
- 강원마저…“외지인들이 한 달에 1~2억씩 올려”
- 길 건너던 멧돼지떼에 '쾅'…마주 오던 차 2차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