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31년 만에 누명 벗다

유영규 기자 2021. 2. 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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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오늘(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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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오늘(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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