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만의 재심서 '무죄'

권기정 기자 2021. 2. 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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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4일 최인철(59), 장동익(62)씨에 대한 강도살인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무죄판결로 31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시신 외에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1991년 11월8일 사하경찰서는 최씨와 장씨를 별건인 공무원 사칭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면서 이들로부터 살인사건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들이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차량으로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했으며 폭행당한 남성은 탈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992년 8월 부산지법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99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1년을 복역한 두 사람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출소한 뒤 “경찰에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DNA 검사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들이 2017년 청구한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8년 7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해 2019년 4월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이를 검증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2020년 1월 판결문에서 “경찰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물고문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가혹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의 자백은 허위사실에 해당해 재심 사유가 된다”며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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